대검은 '마약수사 부서' 한정…'활동 연장' 향후 쟁점
[뉴스리뷰]
[앵커]
여야는 오늘(24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45일간의 국정조사 닻을 올렸습니다.
다만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과 기간 해석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 향후 조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땅땅땅"
국정조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들리기까지, 여야는 조사 세부 방식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습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넣느냐 빼느냐의 문제를 놓고, 특위 첫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안전에 소홀했다고 의심한다면 경찰을 부르면 되는데, 왜 지휘권도 없는 검찰을 부르냐고 야당의 정치 공세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참사 당일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고, 질의 내용을 제한하느냐를 두고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간사>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주요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간사>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냐 해서 거기까지(질의 내용까지) 합의한 건 아닙니다."
결국 원안대로 대검을 포함하되, 마약 전담 부서에만 한정시키는 데 합의했지만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우상호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약 관련 증인을 주로 채택하면, 의원님들 질의가 관련된 데에 집중될거라고 믿고 하셔야지 공동의 운명체인데 불신으로 시작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45일로 정해진 조사 기간 연장 여부도 쟁점입니다.
첫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본조사를 순연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순연은 의결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만큼 국정조사 종료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쟁점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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