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주시장 불구속 기소

김태윤 kktyboy@mbc.co.kr 2022. 11. 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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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이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에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시장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다수의 지지자가 있는 장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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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이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에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시장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다수의 지지자가 있는 장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강 시장을 고발하며, "수용인원 500명에 달하는 강당을 대관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실상 출정식으로, 불법 선거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선거 운동이 아니라 기자회견이며 기자회견문을 참석한 언론인에만 배포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025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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