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종교행사서 기본권 최우선 보장할 것"

송주오 2022. 11. 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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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4일 헌법재판소의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 결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장병의 종교생활을 보장하고 종교활동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김모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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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육군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 결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육군은 24일 헌법재판소의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 결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장병의 종교생활을 보장하고 종교활동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김모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15조(종교생활의 보장)에는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9년 당시 훈련소 분대장으로부터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분대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고 했고, 이들은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종교시설과 종교인력 유지 등은 장병의 종교생활 보장과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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