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대검찰청도 진통 끝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다만 마약수사 전담 부서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먼저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속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은 찬성 220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장제원, 이용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나 기권에 표를 던진 가운데, 야권에선 유일하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
계획서 의결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간 기관 보고와 질의,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은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열린 첫 특위 회의에선 국조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소방청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 대검 제외를 주장하며 계획서 처리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지만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대검 마약수사 전담 부서로 대상을 한정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검찰청은 마약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하고 마약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본회의에선 지난 7월 임명 제청 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온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약 넉 달 만에 통과됐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로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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