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구역 규제 완화… 반납 지역서 15일간 영업 허용

이희경 2022. 11. 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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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정 지역에서만 카셰어링 등의 영업이 가능했는데, 영업구역 관련 규제를 풀어 사업자가 차량이 반납된 지역에서도 15일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셰어링·렌터카 사업자에 대한 영업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해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사업자가 15일 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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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9개 규제개선 방안 확정
렌터카 등 편도수수료 부담 줄어
소비자 이용 요금 인하 효과 기대
보험사 사은품 제공 20만원까지
알뜰폰에 통신망 의무제공 연장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완화 불발
의약품 자판기 12월 심의후 결정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정 지역에서만 카셰어링 등의 영업이 가능했는데, 영업구역 관련 규제를 풀어 사업자가 차량이 반납된 지역에서도 15일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보험·신용카드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관계 부처와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성과를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카셰어링·렌터카 사업자에 대한 영업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 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특정 지역에서만 카셰어링·렌터카 영업이 가능했다. 만약 소비자가 다른 지역에 차량을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다시 원상 배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기 위해 중형차(K5)를 6시간 대여한 소비자의 경우 대여료(10만5000원) 외에 탁송비용 개념의 편도수수료(13만6000원)까지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해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사업자가 15일 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 편도차량의 경우,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다른 소비자가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과도한 편도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이익의 상한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스마트워치·화재 발생 감지 제품·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까지 이익 제공금액이 확대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모집의 경우 1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는 올해 9월 일몰로 만료됐는데,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 마련과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차량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충전할 때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 규제도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이 경우 충전 시간이 40시간에서 12시간으로 70% 단축된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8개 공공기관은 과도하게 설정된 단체급식 업체 선정 입찰 기준을 완화해 신규·중소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0∼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쿠팡 등의 업체와 비교해 경쟁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규제 개선을 검토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통시장, 중소 슈퍼마켓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협의를 통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 그 기초 위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자판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판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를 감안, 다음달 중 심의를 거쳐 규제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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