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에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해 거래소별로 바로잡겠다"

임성호 입력 2022. 11. 24. 20:32 수정 2022. 11. 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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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4일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처분을 받자 위메이드는 각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개별 거래소별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상장폐지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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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위메이드 사옥 [촬영 김주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김주환 기자 =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4일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처분을 받자 위메이드는 각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개별 거래소별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상장폐지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처분 제기 시점과 신청서를 낼 법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한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과 고팍스를 포함한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에 관해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닥사는 당초 2주일간 소명 자료를 검토해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일과 17일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1주일씩 연장한 끝에 이날 최종 거래 지원 종료 판단을 내렸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상장폐지라는 표현이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닥사와 소통하며 충분한 소명을 하고 있다"고 상장폐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닥사는 이날 "투자유의 종목 지정 기간 동안 닥사에 제출된 자료에 각종 오류가 발견되면서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거래지원 종료에 따라 위믹스에 투자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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