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선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미성년 상속인이 이러한 법을 모를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이 전부 승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속포기·한정승인 안 하면 빚 승계
법무부 “청년 빚 대물림 부담 덜 수 있을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미성년 상속인이 이러한 법을 모를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이 전부 승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카타르월드컵 본 중국 팬들의 충격…“마스크를 안 써?”
- 무면허 음주운전 차에 깔린 할머니, 시민 도움으로 구조
- 캄보디아 대사 "김건희 여사, 친절에 감사…아이들에 동기 부여"
- "재수없게 생긴X"…이별통보 받자 아내 겁박한 불륜녀[사랑과전쟁]
- 조두순, 결국 선부동 이사 못 간다…보증금+위약금 수령
- '장난삼아' 권총 겨누던 경찰관…21세 청년을 죽였다[그해 오늘]
- "계부 성범죄 묵인했다"…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친모 기소
- "널 책임지고파" 후배 교사에 수차례 성적 메시지 보냈는데 정직 2개월 처분
- BTS 진, 12월 13일 최전방 입대… 빅히트 "확인불가"
- (영상) 동양인 차별?…독일 수비수, 경기도 매너도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