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은 2022. 11. 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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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선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미성년 상속인이 이러한 법을 모를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이 전부 승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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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현행법, 상속포기·한정승인 안 하면 빚 승계
법무부 “청년 빚 대물림 부담 덜 수 있을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선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미성년 상속인이 이러한 법을 모를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이 전부 승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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