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금' 허용되나?.. 헌재 '위헌' 결정

조수영 2022. 11.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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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선거기간 중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선거시간이 종료되면 그 후원회는 해산해야 합니다."이 조항에 대해 지방의회에서는 '차별'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됐고 2019년 한 전북도의원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3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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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의 일부 조항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가 후원금 모금을 제약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겠다',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국회의원들.


그런데 문구 밑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정치후원금입니다.


국회의원은 이렇게 후원회를 조직하고 연간 2천만 원까지 모금해 정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지방의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예비후보자 시절부터 모금이 가능한 국회의원과 달리 어떤 형태로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6조 때문인데, 이걸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안수란 공보팀장 /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선거기간 중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선거시간이 종료되면 그 후원회는 해산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 지방의회에서는 '차별'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됐고 2019년 한 전북도의원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3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7: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는 게 후원제도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힌 것, 


다만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면 정치자금 모금이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공을 넘겨 받은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강용구 / 전 전북도의원 (위헌소송 청구인)]

"국회의원들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활동비가 굉장히 소요가 되는 편이거든요. 청년 정치인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한편 반대한 재판관들은 후원회가 난립해 투명성을 해치고 후원을 매개로 대가성 비리가 판칠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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