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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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는 회의 결과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개별 거래소 별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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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는 회의 결과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27일 공동으로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이후 내린 조치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닥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배경으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언급했다. 위믹스 거래 종료 일시는 오는 12월 8일 15시다.
위메이드 측은 가처분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개별 거래소 별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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