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강제는 위헌' 결정에 軍 "장병 기본권 최우선 보장"(종합)

하채림 2022. 11.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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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김모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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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헌재 결정 존중…종교행사, 장병 개인 자율참여 조치하고 있어"
'신앙 상징물' 전방보급 실훈련 모습 [육군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육군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육군훈련소는 기초군사훈련에 입소한 모든 훈련병 및 장병의 종교행사는 개인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법령에 따라 장병의 종교생활을 보장하고 종교활동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현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15조(종교생활의 보장)에는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시에도 이미 이 조항은 시행 중이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신앙 전력'에 관한 지휘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번 청구인들처럼 종교행사 강요를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청구인과 같이 훈련소 입소자들의 처지라면 지휘관의 '권유'가 '강압'이나 '강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9년 당시 훈련소 분대장으로부터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분대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고 했고, 이들은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

레바논 동명부대 법당에서 세계평화기원하는 부대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3.2 zitrone@yna.co.kr

국방부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종교시설과 종교인력 유지 등은 장병의 종교생활 보장과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앞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신앙 전력은 무형전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 신앙의 전력화는 군의 전투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답변했다.

문 부대변인은 "그런 차원에서 외국 군대도 종교 제도·인력을 운용하면서 신앙 전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군대의 종교시설 유지와 종교활동 권유는 무형전력 강화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김모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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