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유통량 위반·신뢰훼손"

김하늬 기자 입력 2022. 11. 24. 19:52 수정 2022. 11.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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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직접 발행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심판을 받았다.

위믹스재단이 거래소 등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과 실제 물량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27일 만이다.

닥사 측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의 사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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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위메이드가 직접 발행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심판을 받았다. 위믹스재단이 거래소 등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과 실제 물량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27일 만이다.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최종 회의를 열고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원화 마켓 보유 거래소로 구성됐다.

이날 닥사 회의에는 위믹스가 상장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가 모였다. 닥사는 장시간 논의 끝에 거래지원종료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닥사 측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의 사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통량 위반과 관련해 닥사는 "위믹스 측이 닥사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은 유의 종목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양의 과다 유통이고, 그 초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에게 미디엄, 다트(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공시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표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투자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사정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에서도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유통량 관련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 제출 이후 여러차례 정정 또는 수정이 발생하는 등 프로젝트 내부의 중요 정보 파악 및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닥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WEMIX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위믹스는 10월 말까지의 예상 유통량을 2억4596만개로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중개 사이트에 확인된 발행량은 3억1842만개였다. 계획보다 약 7200만개가 많은 위믹스 물량이 유통된 것.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 위믹스 클래식과 위믹스 3.0등을 활용한 담보대출건은 이번 파산사태가 난 FTX거래소와 FTT(FTX 자기발행토큰)이슈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위믹스측이 확실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단호한 결론으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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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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