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 결정에 "장병 기본권 최우선 보장"

홍의표 euypyo@mbc.co.kr 2022. 11. 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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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에 대해, 육군은 종교행사 관련 장병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오늘 오후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한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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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상징물' 전방보급 실훈련 모습 [육군 제공]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에 대해, 육군은 종교행사 관련 장병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오늘 오후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한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훈련소는 기초 군사훈련에 입소한 모든 훈련병과 장병들의 종교행사는 개인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이뤄진 브리핑에서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신앙전력은 무형 전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군대의 종교시설 유지와 종교활동 권유는 무형전력 강화의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0230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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