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종교행사 강제=위헌' 결정에 "장병 기본권 최우선 보장"

허고운 기자 입력 2022. 11. 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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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24일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육군훈련소에선 기초 군사훈련에 입소한 모든 훈련병·장병들의 종교행사를 개인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A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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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개인 희망 따라 자율적 참여 조치"
육군훈련소 신병 수료식. 2022.6.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24일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육군훈련소에선 기초 군사훈련에 입소한 모든 훈련병·장병들의 종교행사를 개인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A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육군훈련소의 "종교행사 참석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며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15조는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해 종교의식에 참여토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군부대는 이 조항을 지키고 있지만, 이른바 '신앙 전력'에 관한 지휘관 개인 성향에 따라 장병들이 종교생활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단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군내 종교시설과 인력 유지, 권유 활동 등은 장병의 종교생활 보장과 무형 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신앙 전력은 무형 전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개개인의 신앙 전력화가 큰 차원에서 우리 군의 전투력에 기여해왔단 점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언급됐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그런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종교 제도·인력을 운용하면서 신앙 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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