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끝난다 … 오석준 임명동의안 인준
중앙지법원장 후보도 결정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표류한 지 11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선 박상옥 전 대법관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오 후보자는 24일 임명동의안 통과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과거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을 지적해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열리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이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후보 추천 대상 법관으로 김정중·반정우 부장판사와 송경근 수석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최예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내년 성장률 1.7%" 저성장 쇼크 눈앞에 - 매일경제
- 23억 한채 종부세 532만원인데 … 합산 21억 두채는 1768만원 - 매일경제
- “내 집인데 어때”…베란다서 비둘기떼 먹이주는 아랫집에 ‘분통’ - 매일경제
- “이렇게 달려도 너 정도는”…일본 선수 조롱한 독일 수비수 ‘논란’ - 매일경제
- "아미들 훈련소 오지 마세요" BTS 진, 내달 13일 입대한다 - 매일경제
- 카라 강지영·허영지, 故 구하라 3주기 추모
- "한국경제 대도약, 이젠 양자컴 기술에 달렸다" - 매일경제
- [단독] 국세청 '독점 논란' 카카오 계열사 세무조사 - 매일경제
- 치어리더 김현지, 매혹적인 수영복 자태 [똑똑SNS] - MK스포츠
- 김사랑,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몸매 [똑똑SNS]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