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굴레 벗은 광주·전남 교육 수장...검찰, ‘불기소 처분’

이병석 2022. 11. 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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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수장들이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24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이날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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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 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 교육수장들이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24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 14일 선거캠프 운동원들이 유권자 30여 명을 불러 마련한 광주의 한 식당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혐의를 벗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이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도 수능 꼴찌' '청렴도 4등급'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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