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거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A씨 징역 7년

송주오 2022. 11. 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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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30년 동거를 해 온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30분께 B씨를 집으로 불러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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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70대 남성이 30년 동거를 해 온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30분께 B씨를 집으로 불러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온 조카 C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 5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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