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거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A씨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대 남성이 30년 동거를 해 온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30분께 B씨를 집으로 불러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70대 남성이 30년 동거를 해 온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30분께 B씨를 집으로 불러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온 조카 C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 5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수없게 생긴X"…이별통보 받자 아내 겁박한 불륜녀[사랑과전쟁]
- 한동훈 "저질음모론 부추긴 이재명 등 사과하라…김의겸은 법적책임"
- '내부갈등' 가세연, 재판 변호도 따로…김세의 측 "김용호 믿고 한 것"
- 발레시아가 '곰인형 가방'…아동 성적 대상화 논란
- 조두순, 결국 선부동 이사 못 간다…보증금+위약금 수령
- '장난삼아' 권총 겨누던 경찰관…21세 청년을 죽였다[그해 오늘]
- "계부 성범죄 묵인했다"…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친모 기소
- "널 책임지고파" 후배 교사에 수차례 성적 메시지 보냈는데 정직 2개월 처분
- BTS 진, 12월 13일 최전방 입대… 빅히트 "확인불가"
- (영상) 동양인 차별?…독일 수비수, 경기도 매너도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