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안전운임제 회의는 한 번…정치가 부른 파업

김학휘 기자 2022. 11. 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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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전제로 총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어명소/국토부 2차관 (9월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회의) : 안전운임제처럼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이걸 안 지키면 처벌하는 제도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화물연대가 재파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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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전제로 총파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정부와 국회는 다섯 달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지난 6월 화물연대와 국토부 합의 내용입니다.

이 합의가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5개월간 국회 공식 회의는 단 한 차례, 그것도 여야 입장 차이만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9월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회의) :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임금을, 적정선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잘못입니다.]

[김성환/민주당 의원 (9월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회의) : 다른 5개 업종도 이참에 안전운임제를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당사자인 국토부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명소/국토부 2차관 (9월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회의) : 안전운임제처럼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이걸 안 지키면 처벌하는 제도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화물연대가 재파업을 예고하자 그제야 정부 여당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만 한 것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2일) :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현재 운임제도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안에 화물연대는 크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인호/민주당 의원 :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화물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한 품목 확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재파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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