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엄포 중단하라"

신성우 기자 2022. 11. 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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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가 정부에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봉주 위원장은 "정부는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즉 자영업자여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장 경제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운송 관련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봉주 위원장은 "정부는 화물노동자, 국민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대화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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