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교원 정원 확대·교원 처우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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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충북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87회 총회를 열어 '교원 정원 확대 요구'와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보고 등 교육 의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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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충북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87회 총회를 열어 '교원 정원 확대 요구'와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보고 등 교육 의제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내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을 확대하고, 정원 배정 확대가 어려우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통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단순 통계에서 벗어나 소규모 학교·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 등을 반영한 교원 정원·신규 교사 채용 등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원수급 모델 관련 전문가들로 정책연구단·정책실무단을 구성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교원 처우 개선 방안으로 부장 수당을 월 7만원에서 15만원, 담임수당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또 4년 미만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근무연수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을 지급하는 '공직적응수당' 신설도 제시했다.
이밖에 총회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제88회 총회는 내년 1월 18일 부산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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