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대검은 마약부서 한정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의 포함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막판까지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여야 간사 합의로 대검찰청은 증인을 '마약 전담 수사부서의 장'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조건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현실론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자료와 증인채택을 위한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이 진행된다.
앞으로 여야는 안전관리대책 미비와 참사 발생 초기 당국의 부실 대응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과다 소요와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 특위가 첫발을 뗐지만, 향후 일정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연동된 만큼,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국정조사에도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도시철도망 청사진 나왔다… 3·4·5호선 '63.43㎞' 확정 - 대전일보
- 경찰, 대전시청 압수수색…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 대전일보
- 독일에 승리한 에콰도르, 홍명보호 '경우의 수'에 5위로 밀렸다 - 대전일보
- 호주-파라과이도 무승부… 韓 32강 경쟁 6순위로 - 대전일보
- 대전 서구 만년동 아파트서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어 - 대전일보
- 정진석 "반도체 호남 몰빵하고 충남은 물만 대라?… 닉스는 충남으로" - 대전일보
- 일본-스웨덴도 무승부…韓 축구 32강 가능성 더 낮아져 - 대전일보
- 대전서 '불꽃야구2' 경기 2회 개최… 상가 등 편의시설 조성 관건 [핫있슈] - 대전일보
- 구윤철 "오늘 석유최고가격 인하…가격 안정까지 유지" - 대전일보
- 與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명칭·구성 방식 변경"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