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소비자연맹, '옥외가격표시제'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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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4일 진행한 '제26회 대전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전시 후원으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 캠페인을 벌였다.
소비자연맹은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옥외가격표시제 주요 내용과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를 알리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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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4일 진행한 '제26회 대전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전시 후원으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 캠페인을 벌였다.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 지불가격표를 부착 또는 게시해야 한다. 의무 위반 업소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반는다.
소비자연맹은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옥외가격표시제 주요 내용과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를 알리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은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와 신뢰가 증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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