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셰어링·렌터카 규제 완화...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보류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2. 11. 24. 18: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발표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제공 혜택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 통신망 제공 의무’도 연장
대형마트 규제는 계속 “상생기반 만든 후 추진”
202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에서 빌린 차를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빌린 곳에 다시 차를 반납해야 했는데 영업구역 제한이 풀리면서 편도 이용도 가능하지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려던 계획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산업 활성화·국민후생 증가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사업자 부담 완화 △공공조달 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44건을 선정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고 이 중 65.9%인 29건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을 완화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반납되더라도 최대 15일간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객이 편도로 차를 빌리면 사업자가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차를 되찾아야 해 편도 이용 수수료가 비싸고, 편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도 제한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 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현재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스마트워치, 화재 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현재 기준인 연회비의 10%보다 높인다. 구체적인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지금도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 때는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된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는 올해 9월 일몰로 만료됐다. 통신망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을 정부의 수소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차량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충전할 때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 규제도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이 경우 충전시간이 40시간에서 12시간으로 70% 단축된다.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0∼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새벽 배송 분야에서 대형마트와 경쟁할 사업자는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공룡이라고 본 것이다. 현재 이마트몰은 별도 물류센터를 활용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새벽 배송을 제공한다. 하지만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가 골목상권을 더 큰 어려움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논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로까지 확대되면서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충분히 소통해서 상생 기반을 만든 다음 이를 기초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자판기 설치도 추진했으나, 비대면 판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가 있어 다음 달 중 심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