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 만지기 금지…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해양동물에 대한 복지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다.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는 경우 적정한 시설과 사육환경을 갖춰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해양동물에 대한 복지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장술 권하고, 머리숱 걱정에 한숨…800년 전 '고려 아재' | 연합뉴스
- 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 | 연합뉴스
- 이민호 KBO 전 심판 "은폐하지 않았다…오해 부른 말 정말 죄송"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대나무를 대포처럼?…판다 영상 中 인터넷서 인기 | 연합뉴스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보증금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