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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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가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공정한 위치에서 해외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이에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세액공제율 일원화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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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가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공정한 위치에서 해외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오늘(24일) 성명을 내 “지상파 방송사는 『런닝맨』, 『복면가왕』, 『태양의 후예』, 『연모』, 『사내맞선』 등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영상콘텐츠를 지속 생산하며 한류 확산의 핵심축을 담당해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3.5조 원을, 국내 콘텐츠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6.3% 성장한 137조 원을 기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협회는 “그러나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의 경쟁력 유지·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콘텐츠 제작비의 25~35%를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즈니는 『완다비전』의 제작비 2,664억 원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666억 원의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제작비를 쏟아 부으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데, 자본력에서 큰 열위를 보일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실효성 있는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이에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세액공제율 일원화를 요구했습니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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