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면 안돼…개정안 국회 통과

홍세희 기자 2022. 11.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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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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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롭게 고래를 보유해 전시할 수 없게 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해양 동물에 대한 복지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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