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자택 압수수색
경기지사 선거 당시 후원금 유용 의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의 서울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4일 강 변호사의 서울 집과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활동했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총 7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6·1 지방 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선거비용 외 1200만 원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강 변호사의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약 20억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2800여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여만원 등 총 20억원가량을 사용했다”면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와 음료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며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강용석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대구 스튜디오 촬영 당시 수십만원씩 4차례에 걸쳐 갈빗집에서 ‘후보자 식대’로 지출했는데 그 자리에 없던 가세연 직원들과 식사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 처리하기도 했다”면서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가세연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은 사적으로 먹방이나 찍으라고 그리고 돈자랑 플렉스하라고 줬던 돈이 아니다”면서 “선거비용의 부당한 지출과 회계신고 등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고발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 취지로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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