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에 “헌재 결정 존중…취지 잘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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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입소 장병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오늘(2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군 당국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의 취지를 잘 살려 병사 종교생활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은 법령에 따라 장병의 종교생활을 보장하고 종교활동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와 법령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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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입소 장병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오늘(2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군 당국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의 취지를 잘 살려 병사 종교생활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은 법령에 따라 장병의 종교생활을 보장하고 종교활동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와 법령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15조(종교생활의 보장)는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종교시설과 종교인력 유지 등은 장병의 종교생활 보장과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헌재 결정에 앞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앙 전력은 무형 전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 신앙의 전력화는 군의 전투력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육군 제공]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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