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강화 나선 보험업계…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이병철 2022. 11. 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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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안이 12월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이번 모범 규준은 12월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을 앞두고 만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지만 금융당국에서 엄격한 적용을 요구했다"며 "손보협회의 모범규준 최종안에서도 예외조항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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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보완해 예외조항 없애고
절차상 의무·금지행위 등 명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12월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초안보다 훨씬 강화된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없애고 선택보다는 의무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방문판매 모범 규준 예고안을 공개했다. 외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달 안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모범 규준은 12월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을 앞두고 만들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보험 상품을 제외한 펀드 등 금융상품은 방문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펀드, 대출 등도 방문 판매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방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주요 화두가 됐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소비자보호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모범 규준은 총 14조로 돼 있다. 방문판매 인력의 명부 관리, 방문판매 절차, 방문판매 인력의 금지 행위 등이 담겼다. 특히 3조4호 방문판매의 정의에 대해서 업계는 예외 사항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조 4호는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없소, 지점, 고객센터 등 이외의 장소에게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모범 규준 예고안에는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을 둬 집단대출 등 상품의 종류와 대출 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진 후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한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 만기 시 기존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가입 또는 갱신하는 경우 등 4가지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 모범규준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지만 금융당국에서 엄격한 적용을 요구했다"며 "손보협회의 모범규준 최종안에서도 예외조항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5조 방문판매 절차도 기존 초안보다 강화됐다. 초안에서는 방문 판매 인력은 방문 판매 등을 개시할 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공개된 안에서는 '알려야 한다'로 수정됐다.

다만 업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1개월 이내 2회 이상 방문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 상품의 종류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여러 번 방문해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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