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쇼 금지법’ 국회 통과…만지기·올라타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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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돌고래쇼'는 앞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고래류(총 21개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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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돌고래쇼’는 앞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족관 동물을 오락·흥행 목적으로 올라타거나 만지기, 먹이주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또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고래류(총 21개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수부 홈페이지 캡처]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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