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쇼 금지법’ 국회 통과…만지기·올라타기 금지

장혁진 2022. 11. 24.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돌고래쇼'는 앞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고래류(총 21개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돌고래쇼’는 앞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족관 동물을 오락·흥행 목적으로 올라타거나 만지기, 먹이주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또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고래류(총 21개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수부 홈페이지 캡처]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