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관련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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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채무를 포함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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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채무를 포함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전부를 승계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돼서도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학교수의 연구비 비리를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의 경우 대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교수의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법은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상습범. 이 경우에는 상습 사기)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했다.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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