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中 철제울타리·철망 재료에 5년간 반덤핑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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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철선'에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재무성 관세·외환 등 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산 용융아연도금철선에 9.8∼24.5%, 중국산 제품에 26.5∼41.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와이어테크노 등 일본 업체 4곳은 지난해 3월 한국과 중국 업체가 용융아연도금철선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봤다며 일본 당국에 반덤핑관세 부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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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철선'에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용융아연도금철선은 철제 울타리와 낙석 방지용 철망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재무성 관세·외환 등 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산 용융아연도금철선에 9.8∼24.5%, 중국산 제품에 26.5∼41.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덤핑과세 부과는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와이어테크노 등 일본 업체 4곳은 지난해 3월 한국과 중국 업체가 용융아연도금철선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봤다며 일본 당국에 반덤핑관세 부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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