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수백억 원대 통상임금 3차 소송도 '패소'

김정연 기자 2022. 11.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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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아 직원 3천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수백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직원들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기아는 지금까지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모두 패소한 셈이 됐습니다. 

김정연 기자, 오늘(24일) 1심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기아 노동조합 조합원 3107명이 기아를 상대로 낸 3차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청구한 501억 원 가운데 269억 원, 즉 직원 1인당 860만 원가량을 기아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아 노조 조합원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하고, 포함된 금액을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2011년과 2014년, 2017년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세부 항목을 계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른 통상임금 소송도 남았습니까? 

[기자] 

지난 2월 통상임금 2차 소송 1심에서 기아가 패소했고요.

이에 기아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통상임금 3차 소송도 기아가 항소할 경우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기아는 지난 2019년 1차와 2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연이어 패소하자 직원들에게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2만 7천여 명 중 이를 거부한 3천여 명은 1차와 2차, 3차 소송을 계속 이어가거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통상임금 1차 소송도 지난 2020년 8월 기아가 대법원 최종 패소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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