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행사 강제 위헌 결정에 軍 "헌재 취지 잘 살려 운영"

신준명 2022. 11. 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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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잘 살려 병사 종교생활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은 법령에 따라 장병의 종교생활을 보장하고 종교 활동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와 법령에 따라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은 신앙 전력은 무형 전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종교 시설과 종교 인력 유지 등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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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잘 살려 병사 종교생활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은 법령에 따라 장병의 종교생활을 보장하고 종교 활동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와 법령에 따라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은 신앙 전력은 무형 전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종교 시설과 종교 인력 유지 등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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