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에 항의한 금속노조 지회장…강제 연행됐다 석방

권효중 2022. 11. 24.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에 항의하던 금속노조 조합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현대자동차 영업본부가 있는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경찰의 채증에 항의하다가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시위 중 경찰 채증에 항의…수갑 채워 강제 연행
수서경찰서, 김 지회장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금속노조 "공권력 과잉, 사과해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에 항의하던 금속노조 조합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이 24일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현대자동차 영업본부가 있는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경찰의 채증에 항의하다가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지회장은 4시간여만에 석방됐다.

금속노조는 이 과정에서 김 지회장이 경찰서 이동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강제 연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김 지회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대치지구대)로 압송했고,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부돼 의자와 수갑으로 결박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참사에는 무력하면서 탄압에는 열심인 공권력의 노동자 인권 탄압을 용인할 수 없다”며 “김 지회장을 석방하고 폭력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폐쇄된 현대자동차 영업점의 판매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00일 넘게 항의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