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예고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2. 11.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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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관용 원칙 적용"
거부땐 형사처벌까지 가능
尹 "물류 볼모로 잡는 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전국 16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29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해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03년 화물연대가 첫 총파업을 한 다음해인 2004년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발동된 전례는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운송 거부, 운송 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에는 2만5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화물노동자는 45만여 명이지만 화물연대 조합원 중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 명이 소속돼 있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이번 총파업에는 비조합원 화물차주도 상당수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파업으로 하루 8000t의 출하를 포기했다.

[홍혜진 기자 / 권오균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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