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얀센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 허가

조승한 2022. 11.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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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희귀의약품인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성분명 얼다피티닙)을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발베사정은 세포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 변이로 생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요로상피암은 소변이 지나는 부위 표면에 생기는 암으로 방광, 신우, 요관 등에서 발생한다.

식약처는 기존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고도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새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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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희귀의약품인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성분명 얼다피티닙)을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발베사정은 세포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 변이로 생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요로상피암은 소변이 지나는 부위 표면에 생기는 암으로 방광, 신우, 요관 등에서 발생한다.

식약처는 기존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고도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새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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