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혐의 벗어...검찰, 불기소 결정

강인 2022. 11.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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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온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우 시장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선거 TV토론회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해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쟁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우 시장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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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온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우 시장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선거 TV토론회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해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쟁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우 시장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선거 브로커 사건'은 브로커들이 금전과 조직 제공을 대가로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당선 뒤 인사권과 사업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우 시장이 브로커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를 근거로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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