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는 근로손실일수 통계조차 안잡혀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2. 11.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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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피해 집계 사각지대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 통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도 정부 대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통계지표는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있다. 두 지표 모두 계산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노사분규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와 이번 파업 등은 모두 계산에서 제외된다.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계가 허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또 있다. 노조의 집회는 노사분규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6년부터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 사업장이 참여하는 경우는 사업장 총합 계산에서 단일 1건으로 계산된다. 근로 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파업도 노사분규 통계에서 빠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기준으로 근로손실일수 등이 지난해보다 줄어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는데 노사 갈등 현실을 외면하려는 발언"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미국에 비해 5배 수준이고 일본과는 200배 가까이 차이 난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집단행동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크다"고 꼬집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노동쟁의로 파악하려면 화물연대가 교섭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해야 하는데 화물연대 스스로 신청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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