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일방적 협상거부 … 악순환 끊겠다"
화물연대 총파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꺼내 든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파업 종료를 사실상 강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강제 진압'을 제외하곤 가장 강도 높은 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빚어진 물류대란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 도입됐으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 원 장관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요구하며 8일간 총파업에 나섰을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협상 끝에 파업이 종료되면서 구두 경고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연말 물동량이 증가하는 와중에 화물연대뿐 아니라 철도노조 등이 잇따라 파업에 나선 탓에 산업계에 최소 1조6000억원의 피해를 야기했던 6월 파업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한 번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이 없지만 다섯 달 만에 일방적으로 운송 거부에 나서는 악순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각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29일은 파업 6일째에 접어드는 날로, 6일간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원 장관은 6월 파업 이후 정부가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56차례 회의했고 그중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를 35회, 화물연대와의 단독 협의만 14차례를 했다"고 반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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