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 전기자전거 내달 출시…모터 정격출력 350W→500W

배민욱 기자 2022. 11.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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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제한이 350W 이하에서 500W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실증기간 종료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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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규제 개선 완료 5건…안전성 검증 6건
안전성 검증 추가시간 필요 사업 21건

[서울=뉴시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제한이 350W 이하에서 500W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실증기간 종료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 5건의 경우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전기자전거 주행(전남 e-모빌리티 특구)의 경우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출력 전기자전거는 12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안전차단·제어 기술(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의 경우 상세기준(KGS code)이 마련됐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도 규제가 개선됐다.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 파기 방법에 오프체인(Off-chain) 방식이 허용된다.

오프체인 방식은 개인정보를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키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 6건에 대해선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6건은 ▲①LNG(액화천연가스) 중대형 상용차 운행(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②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③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④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⑤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⑥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다.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 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7차례에 걸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78개 세부사업에 규제특례를 허용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자율주행, ICT(정보통신기슬)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기준으로 3조216억원 투자 유치,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90개 특허 출원, 950억원 매출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특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사업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계·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들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신산업 성장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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