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방재혁 기자 2022. 11.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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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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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 감호위탁시설 설치’ 개정안도 국회 통과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뉴스1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을 포기(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아야 한다.

개정안엔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되고, 나아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감호위탁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인신매매 등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등 특칙과 함께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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