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국조 `동상이몽`… "결국 정쟁으로 끝날 것"

임재섭 2022. 11.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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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조사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정쟁으로 흘러가면서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며 "야당 쪽에선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경비 인력이 부족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비 공백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식의 입장을 펼칠 것이고, 여당에선 용산경찰서의 책임 소지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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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재적 인원 254명 중 220명이 찬성했고 반대 13명, 기권 21명이었다. 일단 야당 단독 국정조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국정 조사 자체의 한계가 분명한데다 증인 채택 등 곳곳에 암초가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마약 관리 부서장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마약 수사 관련 질의만 하기로 했다. 야당은 간접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검찰청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검찰과 무관한 만큼 빼야 한다고 맞섰으나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은 것이다.

대신 특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 주장대로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으로 하고,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 본격 활동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자체가 한계가 명확하고, 증인채택 등 여전히 이견이 커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수사권이 없는만큼 결국 특검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적지않다. 당장 활동 기간 연장도 민주당은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4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정조사 기간 막판에 공방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조사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정쟁으로 흘러가면서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며 "야당 쪽에선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경비 인력이 부족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비 공백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식의 입장을 펼칠 것이고, 여당에선 용산경찰서의 책임 소지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국은 제도라는 자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야당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고 싶어 하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이어지면 명확한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조사나 체포동의안 같은 문제도 중간에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정쟁 요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국정조사라는 게 법률적 또는 실무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기 보단,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정부여당에서 참고인, 증인 출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정쟁적 요소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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