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근로자 3107명에 269억 지급하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4. 17:57
법원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기아 생산직 근로자 31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4일 기아 근로자 310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501억원 중 26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세부 항목을 계산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2019년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종부세 때문에 파산지경”…올해도 稅폭탄에 비명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김의겸에 법적책임 묻겠단 한동훈 “이제 책임질 시간” - 매일경제
- “내 집인데 어때”…베란다서 비둘기떼 먹이주는 아랫집에 ‘분통’ - 매일경제
- “이렇게 달려도 너 정도는”…일본 선수 조롱한 독일 수비수 ‘논란’ - 매일경제
- "아미들 훈련소 오지 마세요" BTS 진, 내달 13일 입대한다 - 매일경제
- 카라 강지영·허영지, 故 구하라 3주기 추모
- [월가월부] 코인 손실에도 펀드자금 몰려 … 블랙록, 한달새 40% 급등 - 매일경제
- 고려아연 지분경쟁 끝나나 … 주가 6% 급락 - 매일경제
- 치어리더 김현지, 매혹적인 수영복 자태 [똑똑SNS] - MK스포츠
- 김사랑,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몸매 [똑똑SNS]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