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근로자 3107명에 269억 지급하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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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기아 생산직 근로자 31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4일 기아 근로자 310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501억원 중 26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세부 항목을 계산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2019년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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