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소 옮겨 투표한 A 여수시의원 무혐의 처분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2. 11. 2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 기간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전남 여수시의회 A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여수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지방선거 기간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전남 여수시의회 A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여수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A 의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지에서 출마 지역 선거사무실로 주소를 옮겼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본래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한 표 한 표가 소중한데 나 자신에게 투표를 하려고 주소를 옮긴 것이고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을 옮기게 한 것은 아니다"면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