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소 옮겨 투표한 A 여수시의원 무혐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 기간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전남 여수시의회 A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여수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전남 여수시의회 A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여수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A 의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지에서 출마 지역 선거사무실로 주소를 옮겼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본래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한 표 한 표가 소중한데 나 자신에게 투표를 하려고 주소를 옮긴 것이고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을 옮기게 한 것은 아니다"면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 강용석 자택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등 혐의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위약금 100만원 받고 '이사 포기'
- "내가 누군 줄 알고"…'수천만 원' 패션 행사 초청장 압력 넣은 정치인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첼리스트, 경찰에 한 말
- '손흥민 찰칵 세리머니' 토트넘 기념 주화, 韓에 첫 선
- 헌재 "지방의원은 후원회 조직 금지? 불합리한 차별"
- 고팍스, 코인예치 서비스 '고파이' 출금 전면 중단…FTX 사태 '불똥'
- 이혼한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있어도 "성별 변경 허락"
- '현금 1억' 든 종이가방 내밀고선…90대 "장애인 위해 써달라"
- 광주·전남 화물연대도 총파업 돌입…물류 수송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