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장 키운다 …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이희조 기자(love@mk.co.kr),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2. 11.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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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온실가스 덜 내뿜는 기업에
배출권 더 주는 인센티브도
직접 거래 어려운 기업 위해
증권사 통한 위탁거래 허용

올해 말 종료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증권사 위탁 거래도 허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 첫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부족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영향을 받는 민간 부문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조특법은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날짜를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몰 날짜를 2025년 12월 31일로 바꾸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만큼 연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일몰 시점은 2017년 말이었다. 시한은 2020년 말로 연장됐고, 이후 한 차례 더 연장돼 이 조치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안은 두 단계로 나뉜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함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1단계에는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행정 절차 효율화 내용 등이 포함됐다. 2단계에는 배출 허용 총량 조정, 할당 방식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안에 1단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며, 2단계는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연내 개선이 시작되는 1단계 과제에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20개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고 있지만, 할당 업체의 배출권 위탁 거래는 불가능하고 자기매매만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 상위 10%인 시설을 '최우수 시설'로 정하고 업체가 이 시설을 도입하면 더 많은 배출권을 부여하는 것도 1단계 계획의 일부다. 바이오나프타와 같은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 확대 방안은 2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 기간(3기·2021~2025년)인 현재 10%로 유럽연합(EU) 등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8개 업종의 경우 배출권 전량이 무상 할당되고 있다. 그러나 EU에선 유상 할당 비율이 산업업종은 70%, 발전업종은 100%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 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 3기의 배출 허용 총량(30억4826만t)도 지난해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이 내년까지 수립되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설정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7억2700만t)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NDC 로드맵은 내년 3월에 수립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선안에는 △배출권 거래·제출 시기 조정 △해외 감축 실적 전환 절차 간소화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 효율 측정 대상 합리화 △외부 사업을 통한 감축 실적의 상쇄배출권 사용 허용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희조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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