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법에 명시…학생의 교사인권 침해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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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3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초·중동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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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권 보호 전기 마련돼” 환영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3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초·중동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에 대한 징계·지도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었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또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학생들 사이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려면 선진국처럼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무너진 교실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조속히 교육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원의 ‘지도’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며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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