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가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총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통신사 망 의무제공 도입 이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했으나, 아직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가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총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르면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2010년 9월 시행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2013년, 2016년, 2019년 총 세 차례 국회 심사를 거쳐 연장됐다.
공정위는 통신사 망 의무제공 도입 이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했으나, 아직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CJ온스타일, 유통업태 내 실질·명목 수수료 가장 높아"
-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문제 대응 위한 전담조직 신설할 것"
- 한기정 공정위원장 "조사·정책 부문 분리…전문성 높인다"
- [단독] 공공 SW사업 기능점수 단가, 올 상반기 인상 확정
- 엔비디아 주가 10% 급락…시총 2조 달러 붕괴
- KT 최대주주에 현대차그룹...정부 공익성 심사 신청
- [이기자의 게임픽] 日 겨냥 韓 게임, 흥행에 주목
- 한미반도체, 6번째 공장 오픈..."내년 매출 1조원 목표"
- 갤럭시Z플립 6, GPU 성능 강력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