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 필요"

서정윤 기자 2022. 11.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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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가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총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통신사 망 의무제공 도입 이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했으나, 아직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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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내용 보고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가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총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르면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2010년 9월 시행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2013년, 2016년, 2019년 총 세 차례 국회 심사를 거쳐 연장됐다. 

공정위는 통신사 망 의무제공 도입 이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했으나, 아직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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