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의심받자 "마약 산 것" 털어놓은 40대…구속

천정인 2022. 11.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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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메신저 피싱) 의심을 피하려고 마약 구매 사실을 털어놓은 4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수상한 기록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하자 그는 혐의를 벗기 위해 "사실 마약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고, 모발 검사 등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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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자금융사기(메신저 피싱) 의심을 피하려고 마약 구매 사실을 털어놓은 4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 있는 자택 등에서 필로폰 0.2g을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월 메신저 피싱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혀왔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수상한 기록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하자 그는 혐의를 벗기 위해 "사실 마약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법으로 금지된 별건 수사를 피하고자 A씨를 우선 석방했다가 다시 출석 요구를 했고, 응하지 않자 다시 압수·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검거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고, 모발 검사 등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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