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조국 딸 포르쉐 탄다…허위 사실 인식 없었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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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방송 이전 이미 조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고, 이에 대한 방송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관한 것은 공익에 관련돼 비방 목적이 존재한다 볼 수도 없고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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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년 1월 12일에 다음 공판 진행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있던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강 변호사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방송 이전 이미 조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고, 이에 대한 방송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관한 것은 공익에 관련돼 비방 목적이 존재한다 볼 수도 없고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범동(조 전 장관의 5촌)씨 회사가 색은 다르지만 벤츠와 포르쉐를 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조씨 회사의 실소유주를 조국으로 볼 여지가 커 조씨가 그 회사의 차량을 탔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방송해 허위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변호사 측은 “조씨의 공인성, 이 사건 발언의 공익을 입증하고, 조범동 명의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자동차 운용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사건 기록을 송부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조씨의) 외제 차 운행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범동씨를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범동의 회사 소유가 정경심과 조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포르쉐와 벤츠 2대를 조범동이 다 탔을 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조씨의 진술 하나만으로 얘기하고 나머지에 대한 입증을 전혀 안 했다”며 “조씨가 아반떼만 탔다고 하는데 학교 차량 통행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우리 진술은 다 거짓이라 하는데, 제보받은 내용 중 나머지는 다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호 전 기자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그중 800만 원은 가세연,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겐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에 다음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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