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이수아파트지구, 재건축 수월해진다

이미호 기자 2022. 11.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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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와 이수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재건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함께 수정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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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委 수정 가결
그동안 토지용도 구분 경직성 높아
다양한 주거 수용 가능해져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 서초와 이수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재건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과거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현대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다.

하지만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돼 있다. 일례로 주택용지 필지에는 상가를 짓거나 보행길을 내는 것이 금지됐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주상복합건물 등을 지을 수 있다.

이번 가결로 서초구는 오는 2030년 이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삼풍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 등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이 마련됐다.

가로환경 개선 및 단절 없는 보행연계를 위해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아파트지구의 개발잔여지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완화(당해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 적용 원칙) ▲높이기준 완화(5층 이하→40m 이하)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함께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수지역 재건축 대상 단지인 방배삼호1·2·3차, 방배래미안에비뉴·방배동쌍용예가·방배멤피스현대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키로 했다.

동시에 부족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소통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사업추진에 제약이 컸던 지구내 도로망을 일부 조정(방배로45길 일부 조건부 폐도)해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명소인 방배동 카페골목과 벚꽃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카페골목 일대에 연도형상가를 배치해 상업문화가로로 특화하고 벚꽃길은 원지반 보존을 통해 재건축 이후에도 벚꽃길을 보존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구 가로수길 특색을 유지하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만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또 임대료 상승으로 식음료 업종의 임차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기간을 법정 기한(10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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